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

· 정보보안
1.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등의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취급 ➡ 드론,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내용 신설 * 기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되었던 부분을 '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'와 '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(new)'로 나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2(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)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(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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